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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규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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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성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교는 기성초등학교, 분교는 길헌분교장이라 한다.
□ 제3조(위치)
본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초교길 42, 분교는 대전광역시 서구 당고개길 48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 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 제4조(수업연한)
①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무교육 대상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해야 한다.
□ 제5조(학년‧학기)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제6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겨울 방학과 학년말 방학
3.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①항 2,3호의 휴업일은 ①항 1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감축 받아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 제7조(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수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 제8조(학생정원)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정원 기준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학급편성에 대한 학생 수용계획을 당해 학년도 개시 30일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생배치(초‧중등교육법 52조)
→해당 학년도의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초‧중등교육법 29조)
제4장 교육과정
□ 제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본교의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③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생활로 한다.
④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한다.
⑤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구, 교내장학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안전한 생활 추가(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 제10조(수업일수)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의거 수업일수를 감축 받아 각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체험학습 20일 이내, 교환학습 1개월 이내)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교환학습은 연1회에 한하여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1.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당해학년도 20일 이내에
횟수에 상관없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인솔책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2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 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외 제출을 학교장이 허락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은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한다. 체험학습 기간 중 끼어 있는 휴일은 빼고 계산한다.
5.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당해학년도말까지 보관한다.
7. 체험학습 실시 전에 신청하여 학교장 허가를 받아 실시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11조(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는 학기말에 실시하여 학교교육과정의 작성에 따른 참고 자료로 삼는다.
④ 학칙 제11조 ①항과 ②항에 의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①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학년도말 진급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 제13조(수료)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 제14조(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사정 협의를 거쳐 전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준다.
제5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퇴학
□ 제15조(입학)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만 5세 학생으로서 관할청의 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장이 허가한 학생
② 입학 시기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전학)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④ 학교장은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7조(취학의무의 유예・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취학관리 등에 관한 지침』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 제17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항 및 제27조의 2항 신설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 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③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 2 및 제27조의 2항)
□ 제1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 5조에 따른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재입학‧편입‧퇴학)
①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귀국학생 특별학급에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③ 학교장은 정원외 관리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이 정원외 관리 기간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하에 재입학 및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정원외 관리 학생이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 학생의 학년을 정하기 위해 학력 인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해당 학생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1.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교감, 각부 부장 및 대상 학생이 재입학 또는 편입하고자 하는 학년의 교사를 위원 으로 구성 한다.
나) 위원회의 임무
(1)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평가 방법(지필, 구술, 면접) 결정
(나) 평가 문항 제작 또는 선정
(다) 평가 결과 이수 인정 기준 결정
(라) 평가 결과 처리
(마) 기타 평가 관련 업무
다) 이수인정 평가 방법 및 내용
(1) 평가는 지필평가, 구술평가, 면접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2) 지필 평가는 1,2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을 평가하고, 3,4,5,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 어를 평가 한다. 평가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수 등 제반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평가 문항은 교내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문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다.
라) 이수인정 평가 시기: 평가 시기는 정원외 관리 학생이 재입학 또는 편입하고자 하면 학교와 협의하여 재입 학 또는 편입 전에 실시한다.
마)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1) 지필에 의한 이수 평가 결과 위원회에서 정한 인정 기준에 미달한 과목이 있을 경우, 해당 과목을 1주일 이내 에 재평가하고, 재평가에도 미달할 경우 위원회는 학교장에 보고하고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
(2) 이수 평가 등에 의한 학교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학생 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재심을 접수한 학교장은 조속히 이수인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재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바) 재입학 또는 편입 허가: 학교장은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학생을 해당 학년에 재입학 또는 편입하도 록 허락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 제20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의 의거 초등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연한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2항의 의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의 의거 조기진급, 조기졸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초·중·고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15호(2021.11.1.))에 의거, 다음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역량이 우수한 자.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기간차를 두고 실시한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참여한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상자 신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학교에 신청(3~4월)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2. (대상자 선정)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토대로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정(4~5월)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 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 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진급 후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3. (대상자 평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6~10월)
❍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
4. (조기진급·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2월)
□ 제2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초·중·고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1-15호(2021.11.1.))에 의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역량이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응시 기준을 갖춘 자.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신청)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2.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3. (상급학교 전형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한 경우 조기졸업으로 인정함
□ 제22조(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조기진급․졸업 학생의 환원 조치
4) 기타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에 필요한 사항 심의
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 제23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본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 제24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2.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 연간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3. 학업중단 예방 스크리닝 검사로 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학생
4.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5.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6.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의 이동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발육부진,사고,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전담기구, 학생지도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의 처분에 의해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의 산정은 운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공)휴일, 학교 출석일, 방학, 시험 기간 등은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
2. 숙려의 기회는 연간 3회 실시 가능하며, 연간 참여 기간이 총7주(49일)를 초과할 수 없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의한 숙려 조기 종료 및 기간 연장은 회당 최소 1주일, 연간 7주 이하 기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8장 영재학급 설치 및 운영
□ 제25조(영재학급 설치 및 운영)
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영재학급 담당교사 및 강사 임용은 영재교육법시행령 제25조와 제27조 규정에 따른다.
2. 영재학급 편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하로 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은 학년 단위로 선발하며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와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영재학급 운영방법 및 교육과정은 학칙과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1.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 심의하고, 영재학급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중도 탈락자 심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영재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4.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을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5.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현안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영재학급 폐지: 영재학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를 보고한다.
□ 제26조(영재교육 실시)
① 영재학급 교육내용: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초등 통합 분야 영재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영재교육 담당자: 학생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자가 교육에 임한다.
③ 교육시간: 연간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을 준수한다.
④ 영재학급 수업: 영재학급 수업은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영재교육 학생기록부 기재: 영재교육진흥법 제36조에 의하여 학교장은 영재교육대상자가 받은 영재교육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⑥ 교육과정 작성 운영
1. 교육청에서 공급하는 교재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영재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인 창의성 신장과 사고력배양을 목적 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내용을 영재교육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육을 실시한다.
2. 인성을 갖춘 영재육성을 위한 리더십교육과정을 영재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지도한다.
⑦ 교육방법
1. 주제학습위주의 탐구활동형태로 운영하되, 학생들의 토론과 발표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학생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2. 대상 학생이 소수인원이므로 일제 강의식을 지양하고, 토론 형태의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실시한다 .
3. 학습목표 도달에 필요한 각종 학습매체를 최대로 활용한다.
4. 학습과제를 적절하게 부과하여 학생개인활동을 조장한다.
5. 영재교육은 개별학습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충과정, 심화과정, 사사과정을 운영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⑧ 평가
1. 교육활동에 따른 평가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시 문제는 지도교사 또는 강사가 출제하여 주관학교장의 결재 를 득한 후 고사를 실시한다.
2. 고사 문제는 학생의 창의력신장과 사고력배양을 측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3. 고사문항의 형태는 서술형이나 문제풀이형으로 출제한다.
4. 고사지를 이용한 출제와 관찰과 발표대회를 통한 평가를 반드시 병행하여 실시한다.
5. 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90점이상)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장 명의로 시상할 수 있다.
⑨ 수료
1. 영재교육 전과정 시수의 80%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영재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2. 영재교육 대상학생의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타 학생에 비해 수학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중도 탈락시킬 수 있다.
□ 제27조(영재교육 대상학생 생활지도)
① 학생 생활지도
1. 학생이 3회 이상 무단결석 시에는 퇴출처리한다.
2. 공결과 행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영재교육 학생에 대하여 수시 상담활동을 통하여 정서적인 문제와 윤리관이 확립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추가합격자 선정
1. 영재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간 중에 중도 탈락되어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잔여교육기간이 전체 교육시간 의 80%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후보자 순으로 선발 교육할 수 있다.
2. 1)항의 처리는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영재교육기관장이 결정한다.
③ 전입생
1.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전학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된 소속학교의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를 받아 영재교육기관장이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전입한 학생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연간 교육시수의 80%이상이 확보될 경우에 한하여 전입을 허가한다.
□ 제28조(영재교육 예산 집행)
① 영재교육 담당교사에게 지급하는 강의 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준하여 기타 강사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② 영재교육으로 지급되는 운영비는 당해 영재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및 실험‧실습비, 영재캠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비의 10% 범위 내에서 협의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영재캠프 운영 시 필요한 최소한의 숙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주무기관장은 영재교육으로 지원 받은 예산의 집행결과를 당해연도에 예산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과 징계
□ 제29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포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등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세부규정에 의한다.
□ 제30조(학생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별도의 세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
4 단계 |
훈계 (구두주의) |
격리조치 및 과제 부과 |
교내 상담 학부모 상담 |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
③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기타 학생 지도 방법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관하여서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
□ 제31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장 생활지도
□ 제32조(용의복장)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체육 시간에는 체육복과 운동화를 갖추고 수업에 참여한다.
□ 제33조(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 사용)
① 학생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의 소지 및 사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② 학생의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등의 소지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할 경우 교사 및 학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4조(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는 교육목적상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학부모 또는 학생의 동의를 받는다.
□ 제35조(기타 생활지도)
기타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11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제36조(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학교장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는 선도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 선도위원회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는 학생에게 줄 수 없음
⑥ 교권보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⑦ 중대한 사안은 당일 내 교육청으로 보고한다.
* 교원지위법 제 15조, 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31조
* 교원지위법시행령 제6조
제12장 학칙개정절차
□ 제37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칙 제·개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 포상과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다.
□ 제38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