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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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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규정은 기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목적) 이 규정은 기성초등학교과 길헌분교장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주적 인생활능력, 바        른 인성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            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        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보건법], [근로기준법], [교원의 학생생        활지도에 관한 고시]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2장 권리와 책무

 

 

4(권리)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③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⑦ 출신, 성별, 성적, 외모, 종교,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⑧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이주민 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⑨ 청소년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⑩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예방교육, 사이버(정보통신활용) 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 전문상담(·진학·진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 보호받을 권리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5(책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 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⑥ 보호자는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3장 기본생활

 

 

6(생활)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④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 가지 않는다.

      ⑤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7(예절)  상호 간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8(이성교제)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남녀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9(출입의 제한)  학생은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장 용의 복장

 

10(두발 및 복장)  학생은 청결한 두발을 유지한다.

        ② 단정하고 편안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④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미끄러짐이나 벗겨짐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실내화를 착용한       다.

        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바퀴달린 신발 등)

 

11(용모 및 장신구)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무색 입술보호제, 자외선 차단제까지만 사용하도록 한다.

        ② 유색렌즈 또는 서클렌즈 착용은 금하되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착용할 수 있다.

        ③ 도난 및 분실의 위험이 있는 장신구는 착용을 금지하되 종교적인 것은 허용한다.

 

 

 

5장 학교 내 활동

 

12(하교)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보호자로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하교시간은 예외로 한다.

 

13(수업시간)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14(수업 외 시간)  실내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주위를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③ 화투·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④ 교내의 정보화기기를 부적절(게임, 오락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15(시설 이용)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③ 교내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16(환경 및 청소)  학생들은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훼손을 해서는 안되며,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17(봉사활동)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② 자발적으로 학급 일이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공공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18(기타 교내 활동) 일과 시간 이외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들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2. 일과 후 교실·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4. 학습 활동이나 일과 중에 교외로 나가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6장 학교 외 활동

 

19(학교 외 활동)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행동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 담배(전자담배 등), 본드, 가스, 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20(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7장 정보 통신

 

21(사이버생활)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성매매, 음란물 유포, 비방(악플) 등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을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④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22(학교 생활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 생활 중에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             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학교 생활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              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8장 학생지도

 

1절 생활지도의 범위

 

23(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4(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5(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26(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절 생활지도의 방식

 

27(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8(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               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                   해야 한다.

        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29(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30(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29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               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6조의 교육활              동 방해에 따른 분리에 따라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도 방법(붙임 1)에 따른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                   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기간·                    장소 및 분리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도 방법(붙임 2)에 따른다.

           1. 29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⑩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31(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7조에 따른 조언, 28조에 따른 상담, 29조에 따른 주의, 30조에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양식)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32(보상)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절 기타

 

33(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             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4(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 함에도 불구 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               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5(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 1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